-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상충하는 정책 아닌가.
-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려해 양도세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증여가 늘고 있다.
- 관련된 문제점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나.
- 시장 불안 속에서 대책을 세워 정책을 발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미션이다. 시장 불안이 있거나,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추가 대책을)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다.
김현미 "3기 신도시 30~40% 쌀 것"
-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예가 있다.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배경은.
-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과 협의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규제는.
-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자산 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