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관련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책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두는 입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이다.
현재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4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개정안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부터 세입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부동산투기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