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로펌에 운명맡긴 은수미
檢항소장 파고든 상고이유 적중, 대법원도 '끄덕'
은수미는 왜 기소됐나
1심에선 당선유효형인 벌금 90만원이,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을 반납해야 한다.
변호인단이 파고든 허점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심판범위를 넘어 위법한 판결을 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다. 거기에 검찰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은 시장의 범행은 하나지만 법률상 기소된 혐의는 두 개였다. 첫째는 불법정치자금 자체를 수수한 혐의. 둘째는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준 이씨 회사(법인)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2심의 '위법적 판단'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을 하며 항소이유서에 ▶1심이 두번째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잘못됐고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심 형량(벌금 90만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단(정치자금 수수 유죄, 기업 정치자금 수수 무죄)을 하면서도 형량을 높였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위법판 판결"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변호인단이 법리상 놓치기 쉬운 지점을 잘 파고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실수를…" 허탈했던 대법원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의 관행적이고 느슨한 항소 이유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은 시장 사건에서만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10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검찰과 원심 재판부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가 걸린 사건인 만큼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