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배로 뛴다, 보유 1년 안 돼 집 팔면 양도세 60%

중앙일보

입력 2020.07.10 00:02

수정 2020.07.1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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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2%) 대비 두 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센 ‘종부세 폭탄’을 투하해 투기 근절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취득세·양도세 비율도 모두 상향 조정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를 물린다. ‘1주택 실거주’ 외에는 세금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9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 오늘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최대 6% 수준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일몰제
민주당 “1주택 실거주 아니면
팔지 않고 못 버틸 불이익 줄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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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이다. 당정은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훌쩍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굳혔다. 정부 개정안(0.5~3.2%→0.6~4%)을 압도한다.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기준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12·16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새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1~2년은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4주택 미만 보유자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 6~7%, 3주택자 8~9%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만 갖고 무조건 거기서 실거주하라. 안 그러면 팔지 않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4~8년), 임대료 상승 폭 제한(5%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점차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지는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징벌적 세금 부과가 ‘투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는 미지수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그동안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반발이 생겨서 논쟁만 낳고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김남준 기자, 심새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