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호 위해 ‘남성출입금지’ 결정
광진경찰서는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나 사건은 금방 종결됐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측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언어로 희롱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며 "결국 매출 손해를 감수하고 남성의 출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지난 3년간 해당 매장을 운영해왔지만,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남성 출입 금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을 목적으로 오는 남성들은) 주로 손님이 가장 적은 시간인 월~화 오픈 직후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엔 매장에 들어오지 않고 지켜보다가 여자 직원 혼자 있다고 파악되면 들어와 희롱을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5일 마포구 소품 매장에선 30대 후반 남성이 사장 C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와 음란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그 여파로 현재 손님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고, 한 팀씩 차례로 입장을 허용하는 식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코스튬 입고 나와보라”는 요구도
B씨 또한 "가게에 찾는 물건이 없다며 핸드폰으로 제품 사진을 보여준다면서 앨범에 가득 찬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다"며 "코스튬 안내 도중 직원에게 '입고 나와보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품 자체가 성적인 유희를 위한 도구다 보니 본인들의 욕망 해소를 위해 도구를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상업적인 거래랑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거나 지속해서 성희롱을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경범이라도 법을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