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4인 가족 마스크 구입액 연 144만원, 20% 세액 공제 하자"

중앙일보

입력 2020.07.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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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마스크 구매비용의 20%를 세액 공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가계의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0∼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공적 마스크(1500원)를 기준으로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매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어서 구매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가 세액 공제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