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의 불법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유준원(45) 상상인그룹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는 “지금도 ‘상상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제 이름을 제목에 배치한 기사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며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저의 무관함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에 법정한도를 초과해 20억원을 ‘특혜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에게 호의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보 대출이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라는 규정은 틀렸음을 확인하였던 바, ‘조국 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당시 왜 그렇게 ‘조국 유관설’을 의심없이 보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