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장 교육감에 대한 ▶배우자 금품 수수 ▶불법 선거운동 ▶불공정 인사교류 및 특혜 등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을 열고 "장 교육감은 사실로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축했다"며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주장
장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즉시 신고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