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지정 취소 입장과 근거가 달라지지 않아 이날 오전 교육부에 두 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이들 학교의 국제중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평가가 임박한 지난해 말에 변경된 평가 기준을 공표한 것이 행정절차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두 국제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학교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제중의 지위를 일시 유지할 수 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