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가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주 국회에 발의할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법안 내용을 막판 조율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의원 입법을 통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강화된다. 일괄적으로 3~4%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른 부동산 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중과가 당정 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년~2년 미만인 경우는 7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안(50%, 40%)보다 훨씬 센 징벌적 성격의 법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물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세율을 차등하는 국가도 있다”고 운은 뗀 상태다.
국토연구원의 ‘프랑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해당 주택에서 얼마만큼의 임대료가 나오는지를 계산(임대가치)한 다음 그에 비례해 부동산세를 매긴다. 또 순 자산이 130만 유로(약 17억6000만원)가 넘는 사람이 보유한 부동산에 0.5~1.5% 누진세율로 부유세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임대가치에 맞춰 재산세를 매긴다. 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낮은 세율(0~16%)이 적용하지만, 임대용으로 보유한 비거주 주택이라면 10~20%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