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행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 간 폭행, 강요, 갈취, 성범죄,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각 지방청ㆍ경찰서 형사과에 마련한 신고ㆍ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관련 사건을 특수단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해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경찰에 2017년과 2019년 몸담았던 경주시청 소속 김 감독과 팀닥터(운동처방사), 선배 선수 장ㆍ김모 선수를 폭행ㆍ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부터 추가 피해나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