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4월 메시지를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전달한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남구청이 고발장에 쓴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해당 메시지를 공유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들 중 인원이 많은 대형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린 6명을 피의자 명단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 넘어간 유포자 6명은 20~50대 사이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송치 명단에는 유포자 6명만 있을 뿐 최초 제작자는 빠졌다. 경찰 수사팀은 처음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한 유포자 1명부터 시작해 27단계 역추적을 거쳤다. 메신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등을 수차례 거쳐 제작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을 특정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메시지를 페이스북에서 봤지만, 누구의 게시물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의 유포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성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자영업자 피해가 컸고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