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게 된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3일 "김대월 학예실장 등 공익제보자 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시설장이 교체됐음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달 22일 “(운영진이) 내부고발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찍어가며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인이 채용한 우용호 신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이 전 소장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달 24일 나눔의 집 법인 법률대리인과 시설장 등과 면담 자리에서 "우 신임 시설장이 (지난달 22일)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 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했다.
면담을 주최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 시설장은 이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신청인인 나눔의 집 시설 측으로부터 일부 소명자료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사건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