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하겠다"는 성전환 하사…軍 "강제전역 적법" 안받아줬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03 14:23

수정 2020.07.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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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으로부터 강제전역 결과를 통보받은 변희수(22)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적법한 처분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심사는 지난달 29일 실시됐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이 뒤집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날 군의 결정으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현실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소청 결과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