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공사 노조)은 2일 "공사 측에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이 합의됐다’는 거짓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직고용 추진이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구본환 공사 사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직고용 추진 노사 간 합의 아냐"
노조 측은 “그런데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공사 측 일방적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 2017년 제1기 노ㆍ사ㆍ전 합의문이 직고용 합의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던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는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 측이 법 개정을 검토하다가 여의치 않자 청원경찰 직고용을 지난 6월 말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청원경찰은 1998년 정부의 ‘국가 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전문성 저하와 운영 비효율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 온 제도라고 비판했다.
공사 "청원경찰은 행정기관과 합의 사항"
인천공사 관계자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용역을 통해 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관계 기관에서 법리상 불가 입장을 제시했고,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청원경찰을 도입한 것”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자격은 기존 공사 직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보안검색 종사자는 자회사로 임시 편제한 후 직고용한다는 합의는 명백하며, 객관성을 위해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직고용 당사자인 보안검색 요원도 채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던 2017년 5월 이후 입사한 보안요원은 공개경쟁을 거쳐야 해서다. 공사 측은 예상 탈락자(800여명)를 자회사에 남게 하는 등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보안검색 요원 노조 측은 “이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며 계약을 보류했다.
공개 채용 소방대+야생동물통제 경쟁률 8.9:1
전체 지원자 가운데 618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으며, 현재 필기 전형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기존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없다. 보안검색 요원의 공개 채용이 진행된다면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 노조는 매일 아침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투쟁 계획을 검토 중이며 서울 주요 도심에서 진행 중인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