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볼 만큼 지켜봤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봐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휘권인 무소불위인가" vs "가능하다"
앞서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기구인 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기를 들었다.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널A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대검 지휘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간부급 검사는 “규정이 애매모호한데 사건 처분 외에 다른 모든 지휘를 봉쇄한다는 건 아닐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검사는 “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자문단 소집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인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 논란도
그는 또 “시급히 압색된 것들을 포렌식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소환도 불응하고 제가 보고 받기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장관이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규정한 공보 준칙을 어긴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은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정 등 공개를 금지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만든 규정을 장관이 스스로 어기는 행위이며 수사 결론까지 미리 짜주는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