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한국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간부인 A씨와 조교사 B·C씨 등 3명을 마방 배정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마사회 간부·조교사 등 3명 검찰 송치
마사회 간부 2명,조교사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적용
렛츠런 부산경남 2005년 설립 이후 8명 극단적 선택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문 기수의 주장대로 마방 배정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혜로 볼 수 있는지, 특혜에 따른 대가를 줬는지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1회 100만원 이상이어야 형사 고발 가능한데, 그보다 적은 액수를 주고받은 관련자 4명은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받게 하라고 마사회 감사부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씨의 유서에 거론된 조교사 가운데 한 명인 D씨(45)를 지난 3월 26일 소환해 조사했다. D씨는 문씨보다 조교사 면허 취득은 늦었으나 2018년 마방 배정심사에 통과한 인물 중 한 명이다. D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 부정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D씨는 지난 3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해 파문이 일었다.
D씨 유가족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은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D씨를 조사했다”며 부인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2005년 설립한 이후 기수 4명과 마필 관리사 3명, 조교사인 A씨까지 총 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