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이 전 회장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웅열 영장심사, 쟁점은
검찰은 이 전 회장을 포함한 코오롱 지휘부가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 당시 인보사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만들어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될 때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로 만든 증권 신고서로 2000억원 상당의 청약 대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상장을 진행했다면 상장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범죄 수익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 이 전 회장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개입했는지가 이날 구속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코오롱의 성분 변경 인지시점과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허가를 내주기 4개월 전인 그해 3월 미국의 인보사 위탁생산업체(론자)가 인보사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보사 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온 이 전 회장도 사전에 이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설사 성분이 잘못 표시됐더라도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FDA는 “인보사 임상 3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내려진 FDA의 임상 재개 결정은 신약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는 코오롱 측의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 사태’ 파장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사법 처리될 경우 현재 거래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장폐지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피해자는 900여명이다. 주주피해 집단소송에는 2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