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 김용호씨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이달 19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유튜브를 통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처리 지침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이송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미투 의혹이 있다'는 발언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여부 불분명하고 명예훼손 시기도 두루뭉술하게 말해 기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