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꽂힌 원혜영 기부 촉진법 “공익법인·상증세법 개정을”

중앙일보

입력 2020.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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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정계를 은퇴한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선진화를 위해서는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지난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기부문화 활성화’와 ‘웰다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이 ‘유산기부’로 정리되더군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내 재산의 10% 정도는 의미 있는 일에 쓰이도록 유산기부운동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 원혜영(68) 공동대표의 말이다. 5선 국회의원과 부천시장을 지낸 그는 지난달 30일 33년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는 2015년 6월엔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함께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을 창립하고, 2018년엔 사회 각계인사와 ‘웰다잉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투명성 높이려면 총괄기관 설치
비영리단체 규제만 말고 키워줘야"

 원 대표는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생활문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시민 기부나 자원봉사 열기가 매우 높지만, 아직 기부의 일상화·생활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만 할 뿐 지도나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아 정의기억연대처럼 방치되었던 사각지대가 나오고 이로 인해 기부참여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대표는 “특히 공무원들이 기부 선진화의 필요성이나 비영리에 대해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기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되 비영리단체의 책무 이행을 유도할 지원·격려 책을 우선 고려하도록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법인·비영리단체를 총괄하는 행정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대표는 “의원 시절 관련 법을 조사해보니 비영리단체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도 다 다르고, 등록·결산보고 양식이 제각각이었다”며 “비영리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영국‧호주 등 기부선진국처럼 단체등록부터 지원·육성‧감독 업무까지 총괄하는 ‘공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호주는 자선비영리위원회(ACNC),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를 비영리 공익법인 총괄기구로 두고 있다. 그는 또 "기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공익법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 대표는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국민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경제적 위기 극복만을 위해 재정을 쓸 게 아니라, 국난 때 기부·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총동원하는 체제도 갖출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유진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연구위원
roh.you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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