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건의 안건을 상정, 승인했다. 1호 과제로 승인된 것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의 한시 허용이다.
비대면 진료·상담 2년간 한시 허용
규제특례심의위 8개 안건 승인
원격 진단·처방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지만 정부는 국내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국외 환자에게까지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인하대병원과 온라인 진료 플랫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 의료기관(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허가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나 뇌졸중 환자가 재활 훈련시 원격(화상통화)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글로브’도 허가됐다. 통원치료 시 월평균 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보호자 동반, 교통 이용 등 불편함을 고려한 것이다. 글로브를 손에 착용하고 움직이면 환자의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