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절도범이 추가 처벌을 받게 생겼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공주교도소 수감 전에 진행한 코로나19 문진 과정에서 “닷새 전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후 두통이 있고, 기침이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최종권 기자, 대전=신진호 기자 chio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