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전 부시장 5500여 명 불법모집
광주지검은 2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가담자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은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종제 전 부시장 불법 권리당원 5500여 명 모집 혐의
선거캠프 간부·총동창회장 출신 등이 조직적 모집 파악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도중 입당원서 확보해
광주시 민간공원 수사 도중 입당원서 확보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광주시도시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원서를 확보하고 불법 당원 모집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부시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과 광주도시공사의 사업자 자격 반납 등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국회의원 선거 대비 당원 모집"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현직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동남갑 지역구 출마에 대비해 불법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시장과 조직적으로 고교 동문, 향우회원들을 권리당원으로 끌어모은 B·C·D씨는 각각 지방선거 캠프 간부로 활동했거나 고교 총동창회장, 체육계 인사 출신이었다.
정 전 부시장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받은 광주시 공무원 E씨(53)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당원 105명을 모집했다. E씨(67)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들을 통해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했다.
정종제 전 부시장, 혐의 부인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0월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4·15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한 말들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불법 당원 모집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11명을 입건하고 정 전 부시장의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된 1차 모집자 및 2차 모집자 120여 명도 조사했다.
검찰은 모집 경위와 방법, 건수, 대상 등을 고려해 함께 입건된 공무원 4명과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