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25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6기 제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선수 연봉제도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매월 지급되는 연봉 이외 승리수당, 출전수당, 훈련수당, 성과수당 등 배구와 관련한 보상을 옵션으로 규정했다. 계약금, 부동산, 차량 제공, 모기업 및 계열사 광고 출연 역시 옵션에 포함된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연봉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했던 내용들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단, 승리수당에 한해 여자부는 옵션과 별도로 최대 3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여자부 팀들은 연봉 18억원과 옵션 5억원, 승리수당 3억원까지 한 해 최대 26억원까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다. 대신 승리수당은 한 선수에게만 지급할 수 없다.
샐러리캡의 엄격한 운영을 위해 KOVO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한다. 위반한 구단은 1, 2라운드 신인선수 선발권을 박탈하고 내부고발자를 포상하는 등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유예를 둔 남자부는 2022-23시즌부터 적용된다.
국가대표팀 지원금 지급은 이어간다. 연맹은 V리그 출범 이후 2017년까지 연간 3억원을,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연간 6억원을 매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연기와 국제대회 취소로 인해 감액된 지원금을 전달한다. 감독 급여와 코칭스탭 및 훈련 지원 인력 비용은 증액되어 지원될 계획이다.
경기운영위원회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경기운영위원회’에서 ‘경기운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운영본부 산하에는 경기운영실과 심판실로 편제하여 경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구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기운영본부장은 이사회에 의무 참석한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