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료 전환 3일전 반드시 고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LCC에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는 ▶중도 해지 시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 고지 ▶유료 전환 3일 전 무료 체험 종료 사실 고지 등이다. 구글 LLC는 8월 25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도 해지하면 남은 일 수 만큼 환불 해줘야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요금 환불을 적용한 건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 등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와 달리 봤기 때문이다.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하루에 월 단위 전체 이용량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멜론의 스트리밍 서비스나 올레tv 모바일ㆍU+tv모바일처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만큼의 비용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구글도 멜론 등과 똑같이 국내 규정 준수해야
이 밖에 구글은 8월 말부터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확인할 때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유료로 전환되기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이 종료되고 유료 결제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신뢰기반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