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2020.06.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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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한 뒤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