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 승인했다.
AI 주류 판매기로 '고의신고' 피해 줄인다
김용래 실장은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중 78.4%가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고의신고로 적발된 것”이라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주류 서빙을 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도난 등 오ㆍ남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점에서 먼저 시행하고, 2년 차부터 유ㆍ무인 편의점 및 슈퍼로 확대(실증특례)할 예정”이라며 “만약 오ㆍ남용 사례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SW 업데이트, 정비소 안 가도 된다
이 외에도 미용사가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이 쉬운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가했다. 미용사 각각이 영업신고를 해 독립 경영하되 샴푸대·열펌 기구·셋팅 장비 등 시설은 공유하는 식이다. 미용사들은 시설 및 통합관리 솔루션(고객예약관리, 물품구입 등)를 제공하는 기업에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내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운송하는 '펫택시'도 허가됐다. 차량 측면에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등 펫택시 표식을 부착하면 렌터카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간주해 120대까지 운행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AI드론이 도심을 비행하며 지하에 매설된 열(온수)배관 및 도로 노면을 점검하는 서비스도 허가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ㆍ근로자ㆍ소상공인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