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정대협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부금품법을 확인해봤다"며 "소송으로 후원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는 더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지 않는 정대협에 대해 등록 말소와 기부금 반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나눔의집 후원자 29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도 같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은 1차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후원자는 "5년여간 할머니들의 재활치료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줄 알고 후원했는데, 다르게 사용된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몹시 화가 났고 빨리 이 돈이 반환돼 원래 후원하려던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