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집중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었지만 법사위원들이 거론한 건 최종 판결이 아닌 2심이었다. 무죄(1심)서 유죄로 바뀐 심급이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초장부터 조 처장을 압박했다. “‘수사 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아느냐”면서다. 해당 발언은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기록이 아닌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를 중요시하란 의미다.
“한명숙 2심 공판중심주의 후퇴”
조 처장 “개별사건 답변 힘들어”
윤석열 총장 출석 압박성 발언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으로 법원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 사건을 보면 판사들이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재판의 주요 증인이 검찰에서 수십 번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작성은 몇 차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정상적인 조사가 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질책은 없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중에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번엔 “기본적으로 송 의원님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주요 증인 얘기를 꺼내곤 “제발 현란한 법 이론을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적법 절차가 지켜지는지 살펴달라”며 “법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면 재판소원이 등장할 것이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무리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끝났다지만 대검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많다면 업무 보고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 압박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법사위가 대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