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배달 음식점이 전화로 판매하는 치킨·족발 등 포장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부정 유통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겐 5만~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내달부터 전화주문도 표시해야
배달 음식점 가운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적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61)는 “당장 다음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지 몰랐다”며 “배달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배달 음식점 주인 B씨는 “전단과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손님이 주문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때마다 원산지 표시를 챙겨야 해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