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대에 다니고 있던 A씨는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다.
올 초 중앙대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 중이다. 현역 복무 중인 B씨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