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이 갈수록 진화하며 극성이다. 이를 잡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처벌 강화와 이자수취 제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70% 급증
수법도 다양하다. 휴대폰을 개통시켜 할인매입한 뒤 대포폰으로 쓰는 ‘내구제대출’,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온라인으로 할인매입하는 ‘상품권깡’이 성행한다. 또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30-50 대출’도 많이 쓰는 수법이다. 30-50대출의 금리를 따져보면 일주일 이자율이 67%, 연환산 이자율로는 3000%가 넘는다. 청소년을 겨냥해 ‘아이돌 콘서트티켓 비용 10만원을 입금해줄 테니 3일 뒤 11만원을 갚으라’는 식의 ‘대리입금’ 광고글도 최근 늘고 있다. 사흘 이자율 10%, 연환산으로는 1000%가 훌쩍 넘는다.
연말까지 ‘일제 단속’
6월 말부터 연말까지는 ‘일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 지능범죄수사대(688명)와 광역수사대(624명)가 투입되고 지자체에서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을 투입한다.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미스터리쇼핑을 통한 수사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 수취이자율 24→6%
계약서 없는 구두 대출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을 무효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체이자까지 대출원금에 포함해 재대출해주는 것도 법개정을 통해 무효화한다. 현재는 100만원을 20% 이자율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대출한 뒤, 여기에 또 20%의 이자율을 물렸다. 이는 사실상 최고금리(24%)나 연체가산금리(3%포인트) 규제를 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법정형 수위도 높인다. 현재는 법에 따라 벌금형이 최고 3000만~5000만원이지만,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임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