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70~80% 인하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다. 즉 2억짜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통상 2년 치 보증료 53만3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에 80%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10만6600원만 내면 된다.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ㆍ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더하면 88%의 보증료가 할인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료 최대 88% 인하
코로나 19 경기 위축 대응 및 서민 주거 지원 방안
또 개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도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HUG 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금껏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하는 등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