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게 중앙임상위 설명이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 뒤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한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