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이달 23일 만 52번째 생일을 맞는다. 하지만 생일을 즐길만한 여유가 없다.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했는데, 권고 수준이고 강제성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관련 사실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재계도 수사심의위 결과 촉각
이 부회장이 기소된다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있는 동안 투자와 M&A 활동이 멈추다 시피했다. 2014년 5월 삼성 경영 전면에 나선 후 미국에 리서치 아메리카 센터를 설립하고, 2017년에는 전장기업 하만을 9조3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M&A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2017년 2월 이후 이렇다 할 M&A가 없다.
삼성 "수사심의위에서 합리적 결론 기대"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위해서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