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다음 달까지 한진 CY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토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되 개발이익 가운데 1100억원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 실장은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기한 보완사항 관련, 민간사업자의 답변서를 현재 검토 중이다. 다음 주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부지 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다음달 협약체결 예정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 1100억원 공공기여
67층짜리 7개동 상업시설 내년부터 건축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는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놀리고 있는 유휴토지 개발을 위해 민간이 제안할 경우 용도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를 상호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막대한 이득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2년, 부산시가 2016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한진 CY 부지가 첫 사전협상 도시계획 변경 대상 부지다.
이런 내용의 협약이 부산시와 체결될 경우 삼미디앤씨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의 52.5%인 1100억원을 부산시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2000억원 이상의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돼서다. 또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해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협약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특혜 용도변경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인근 주민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 토지로 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성창기업 부지,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 부지 등 10곳이 선정돼 있다. 부산시는 이들 부지 소유주와 차례로 사전협상을 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