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필요시 재개"

중앙일보

입력 2020.06.19 14:37

수정 2020.06.19 14:4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의 심리는 잠정적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15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