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국 저장성 샤오싱에서는 아파트단지 정원에서 놀던 14개월 아이의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졌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다. CCTV 확인 결과 벽돌은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
SNS에는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창밖으로 던진 물건들로 아파트 공터가 쓰레기장이 됐다"는 분노의 글도 올라온다. 첨부된 사진에는 인스턴트 그릇, 양말, 담뱃갑, 자전거까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길을 걷다가 공중에서 떨어진 닭 다리에 맞아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네티즌도 있다.
"1층 쓰레기장까지 내려가기 귀찮아"
중국 매체 민남망에 따르면 지난 5월 푸젠성에서 무단투척으로 적발된 한 여성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기 귀찮아서 던졌다"고 말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충칭시에서 같은 혐의로 붙잡힌 또 다른 남성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랬다"며 무심하게 진술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 남성이 정신이상 증세가 있다고 보고 구류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늘면서 느슨한 처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 홍쥐안은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해서 시민의식까지 높아진 건 아니다"라며 시민의 부재를 꼬집었다. WSJ도 "중국이 발빠른 도시개발로 빌딩 숲을 일궜지만, 추락하는 쓰레기에 발목이 잡혔다"며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현지 여론을 전했다.
중국 최초 민법전 "고공 낙하물은 불법행위" 명시
최근에는 중국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중국 최초로 통과된 민법전 초안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고공 낙하물에 의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물건을 던진 사람은 물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물주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의 민법전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