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식약처의 공문을 확인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25일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18일 통보했다.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