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이미 한 달 넘게 사실상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지시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4월 2일 대검 감찰부에 공문을 보내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며 “검찰총장이 녹취록 전문을 다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감찰 여부를 뒤에 결정하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는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