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천 화재 재발 방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4월29일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 근로자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작업을 의무화했다. 건설을 계획·설계할 때 작업별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기간을 미리 계산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불량 건설업체는 명단 공개를 추진해 공사 발주자가 적격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발주자가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의 적용 범위도 넓힌다. 기존엔 면적 600㎡ 이상인 창고와 1000㎡ 이상인 공장에만 적용하던 마감재(건물 겉면을 마감하는 데 쓰는 재료)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한다.
잘 타는 물질과 불, 동시 취급 금지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건설사가 미리 작업 시기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해 점검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는 별도로 모아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로 구축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위험에 취약한 시기를 자동으로 파악해 감독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현장 감독…기업 처벌 강화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논의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고,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천 화재를 비롯해 일터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