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16일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문제의 ‘통화 파일’ 있나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기자와 검사장이 지난 2~3월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이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소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기자가 이철(55·수감중)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제보자 지모(55)씨에게 들려준 6~7초짜리 ‘검사장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풀이도 나온다. 그러나 ▶해당 검사장이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통화 녹취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채널A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또 채널A가 공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이 기자의 보고라인으로 언급됐던 법조팀장, 사회부장의 휴대전화도 줄줄이 압수수색했다.
현직 검사장 “나도 피해자”
또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녹취록 거짓’이라는 기자
한편 이 기자는 지난 14일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