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침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환불해 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이에 재정난 속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등록금 감면 규정 無, 헌법소원은
인하대 학생 이다훈(25)씨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등록금이 약속한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지 않는 건 교육부장관의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라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 “결정은 ‘학교의 장’”
또 교육부는 요건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내용에 맞지 않는 형식으로 낸 헌법소원이라는 것이다. 이씨가 낸 헌법소원은 대학등록금 규정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는 연장되고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데 대학 등록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없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씨가 낸 ‘진정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이 아니라, 입법은 했지만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해서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소송으로 번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
현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릴레이 행진을 시작한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집단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0개 이상 대학에서 2200여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7월 1일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대넷을 대리하는 박현서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공동소송대리인단)는 “학생들이 원래 등록금 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다양한 청구 원인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