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던 이 지사는 4개월 뒤 항소심에서 한 개의 혐의가 인정돼 도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에 더해 경제적 파산 선고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 지사 사건의 어떤 쟁점이 대법관 13명을 한 자리로 불러모으게 한 것일까.
이재명 지사 재판의 재구성
李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발언
이재명 지사 KBS, MBC 토론회 발언 中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 中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중략)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MBC 토론회 中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중략)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중략)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MBC 토론회 中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중략)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발언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 주장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김영환 후보도 법정에서 당시 질문 의도가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냐'는 뜻이라 밝혔다"며 이 지사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라 말했다.
1심의 판단
이 지사가 '제가 (강제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한 발언도 당시 강제입원 시도를 중단할 권한이 이 지사에게만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이 지사가 성남시 직원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맞지만, 중단한 것도 결국 이 지사였다는 입장이다.
2심의 판단
여기에 이 지사가 앞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불법 명함배포)을 받은 전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일반 국민에게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은 점을 가중사유로 삼아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즉 침묵을 허위사실유포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재판부의 논리라면 허위사실 공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룬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건,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해당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다룬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