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예하) 대대장이 폭언, 갑질, 횡령, 사적지시 등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올해 초 상급 부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비위 사실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공군본부에서 지휘권 행사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져 가장 가벼운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공군 측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이들 중 일부 내용이 접수돼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감찰을 벌여 대대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보에는 ▶대대장이 부하 간부에게 관사 청소, 심부름 등 사적지시를 하고 휴식권을 침해했고 ▶폐기·반납 예정이었던 군수품을 빼돌림으로써 사적 유용했으며 ▶전화태도를 문제 삼아 청원 휴가를 간 병사를 강제복귀 시켰고 ▶간부들의 외모 평가 같은 인격모독을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청원인은 이번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당시 드러나지 않은 추가 비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부하 하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초병에 의해 적발됐지만 본인의 진급을 위해 무마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대대장이 “차기 주임원사를 부대에 무조건 상주할 수 있는 인원으로 뽑으라”고 명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장병들에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복조치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군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다”면서 “결론은 더 이상 군이 스스로 비위를 처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방공유도탄사령부 감찰 결과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번엔 공군본부가 직접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제 군생활’ 논란에 감찰을 벌이고 있는 군 당국은 일부 의혹을 사실로 파악했다. 여기엔 해당 병사가 냉방병·피부병 등 질병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1인실을 사용했고, 가족 비서에게 빨랫감을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