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운동권 출신 허인회, 태양광 불법하도급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0.06.12 22:47

수정 2020.06.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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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연합뉴스

친여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전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허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물량 다수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게다가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녹색건강나눔은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임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도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친여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각각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