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취소하라" 소송 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2020.06.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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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KBS 이사직에서 해임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강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로 임명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강 교수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청와대에 강 교수의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강 교수는 2017년 12월 해임됐다. 방송법상 KBS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강 교수가 업무추진비로 약 300만원을 부당사용했고, 1300만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