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1일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항공사 승무원 직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머리와 상체 부분에 수차례 맞은 흔적이 발견됐으며, 과다출혈과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한 김씨는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음주 심신미약 인정 안 해…"판단력 있었어"
또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전후의 상황은 기억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폭행이나 범죄 동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20분 안에 수차례 폭행" …살인 고의도 인정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대학부터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는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하다”며 “블랙아웃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태연하게 몸을 씻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 범죄가 아니고 김씨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8년이 뭡니까" 어머니 오열…"평생 참회하겠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대학 동기 동창으로, 김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최근 김씨는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인 A씨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씨는 그간 A씨의 조언에 보답하기 위해 술자리를 약속했고,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났다. 이날 두 친구는 오후 7시 20분부터 6시간가량 3차에 걸쳐 영등포와 강서구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는 A씨와 김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김씨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후에도 시비가 생겼다. 말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과다출혈과 질식 등의 이유로 숨지게 됐다. 김씨는 A씨를 그대로 내벼려둔 채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해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범행을 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