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23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산 뒤 택배로 물건을 받았다. B씨가 이를 보고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싼 데다 품질도 믿을 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하려고 업체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떴다방’ 유인 후 잠적…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문판매업체의 홍보관 상술에도 적색경보가 켜졌다.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106명에 달한다. 이 중 68.8%(73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방문판매업체는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집합교육 등 주로 대면접촉을 통해 영업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이나 판촉 행사를 진행해 감염병에 취약하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어렵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할 방법은 없다.
건강식품부터 각종 서비스까지 피해 확대
피해 품목도 다양해졌다. 과거엔 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서비스 영역까지 피해가 확대됐다. 이 기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였고,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반품하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업체 측에 발송하면 된다. 관련법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