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아들 B군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화재 당일 A씨는 안방 침대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당시 생후 12개월이었던 B군을 혼자 재웠다. A씨는 안방 옆의 작은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전기장판을 켜놓은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 문을 연 A씨는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B군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현관문부터 열고 연기를 빼야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시 B군이 있는 안방으로 가는 동안 불길은 더 거세졌다. A씨는 집 밖으로 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사이 불이 더 커져 A씨와 행인 모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B군은 결국 사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